"검.경 영장집행보다는 가해경찰 수사 먼저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05:57]

"검.경 영장집행보다는 가해경찰 수사 먼저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9/29 [05:5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SNS이미지    

 

 

경찰 영장 집행 제한적...유족 및 시민들과의 충돌은?

 

서울중앙지법이 28일 오후 8시경 검경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반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부검영장 신청에 대해 이를 허가하면서도 ▲장소는 유가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실시 ▲ 참여는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원치 않는 경우 감축시킬 수 있다 ▲ 신체훼손을 필요 최소한도로 한다 ▲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 유족들에게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야간집행가능. 영장 유효기간은 10월 25일까지 라는 단서를 달았다.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에 대해 백남기 투쟁본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백남기 대책위는 이날 ‘재판부의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입장’을 통해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은 사인이 명확한 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러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면서, “이러한 유가족의 뜻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고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 SNS 이미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면서,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계속해서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출혈이었다”면서,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되고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및 이송과정이 담긴 살수차량 CC-TV,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그리고 병원 입원 직후 촬영한 CT 등 의료기록 등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그래서 법원은 검·경의 첫 번째 부검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의 부검영장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형식적으로는 유가족과 경찰간 균형을 갖추려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경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317일, 고인은 어려운 사투를 끝내고 영면하였다”면서, “검·경은 영장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 같이 강조한 후 “10개월여 수사를 지연해온 검찰에게 결국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주었다”면서, “우리는 ‘사인이 불명한’이라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최소한의 조건조차 망각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는 바”라고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에 대해 비판했다.

 

민변은 이 같이 비판한 후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협의하여 끝까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검·경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