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도 임기 한달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임두만 | 기사입력 2016/09/29 [12:36]

“새누리당도 임기 한달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임두만 | 입력 : 2016/09/29 [12:36]

[신문고 뉴스]임두만 편집위원장 =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사흘 째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자신은 단식투쟁을 계속할 거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임해달라고 국회복귀를 지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지시를 거부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이처럼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정세균 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해임건의안 요건도 되지 않은 임기 한 달 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처리했다는데 따른 반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또한 장관 임기전의 사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임기가 한달 된 장관에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들은 임기 5년의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무려 15회나 제출했다. 년평균 3회다.

 

국민의당 제3정조위원장인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 비례대표)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해임건의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확실한 자료가 나타난다.

 

▲ 자료제공 : 채이배 의원실     © 편집 임두만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1999년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장관직무와 관련 없는 청와대 공보수석 당시 행위를 해임건의 주요사유로 적시했다. 이를 비롯해, 2001년 8월 24일 제출해 동년 9월 3일 가결된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의 주요 사유로 전임 국정원장 재임시절의 행위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한나라당이 2001년 4월 25일 제출한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은 행정자치부장관 취임전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때의 직무를 해임건의 주요사유로 적시한 것은 물론 3월 26일 임명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무를 시작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지금 새누리당의 저항은 전형적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특히 현 정권의 각종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음에 이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한 채이배 의원은 "새누리당 역시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장관의 취임 전 직무능력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사례도 확인된 만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의 논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인 국정감사에 조속히 복귀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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