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 국감답변 문제있다”

국정감사, 고액보수 의혹 및 일감몰아주기 시정요구 모르쇠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16/10/19 [14:02]

“한진 조양호 회장, 국감답변 문제있다”

국정감사, 고액보수 의혹 및 일감몰아주기 시정요구 모르쇠

이준화 기자 | 입력 : 2016/10/19 [14:02]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신문고 뉴스] 이준화 기자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국회무시 사례에 대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매섭게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흡했던 국감질의를 서면질의로 대신한 채 의원의 서면질의에 조 회장이 형식적 답변만 보내옴에 따른 매서운 비판이다.

 

지난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당시 국감에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한진그룹으로 보는 재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부터 한진해운의 몰락,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의 고액 보수수령 및 사익편취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당시 채 의원은 “조양호 회장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한항공과 계열사로부터 성과에 관계없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회사분할(한진칼과 대한항공)후 두 회사 모두에서 보수를 받았으며, 대한항공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했는데, 이 지급규정 변경 근거가 무엇인가”고 추궁했다.

    

또 “사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같은 회사를 설립하여 대한항공의 사업기회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양호 회장 자녀들이 지분을 투자하도록 한 후,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어 급성장시킨 것은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라며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당시 국감에서 조 회장은 “고액 보수의 경우 다른 이사들과 함께 받는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유니컨버스도 사이버스카이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채 의원은 19일 “지난 국감에서 조 회장의 답변이 미흡함에 따라, 당일 국감 종료 후 서면질의를 통해 조 회장이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이 10월 17일 받았다”고 밝힌 뒤 서면질의 답변의 부실함을 성토했다.

    

즉 서면답변이 “퇴직금 규정 개정은 임원 모두를 위한 것이며 유니컨버스는 공정위 처분 취지 따를 것”이라는 요지인 것에 대해 “이런 답변은 위기만 모면하자는 재벌의 행태 답습이므로 향후 한진에 대한 감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성토한 것이다.

 

이날 내놓은 채 의원 측에 제시된 조 회장과 한진 측의 회신에 따르면 한진그룹 이사의 보수는 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으며, 조 회장이 부실한 한진해운으로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았고, 대한항공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조 회장 외에도 모든 이사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 회장 개인의 퇴직금 증액을 위해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답변에 대해 채 의원은 “이는 대한항공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대한항공을 분할하여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과 사업회사인 대한항공에서 모두 보수를 받게 되어 총 보수액이 두 배가 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양호 회장이 올해 말 퇴직할 경우 42년 재직에 따른 퇴직금만으로 568억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한진그룹은 최근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신설되었고, 더욱이 총수일가 외에 전문경영인이 임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퇴직금 지급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조 회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총수일가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생계대책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지배주주 일가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채 의원은 “한진그룹 조 회장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니컨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미흡한 답변으로 일관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설립된 유니컨버스는 설립 당시 조 회장 일가가 16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한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연평균 70% 가량 급성장, 현재 150여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채 의원은 "이는 원래 대한항공이 수행해야 할 사업 기회를 유니컨버스라는 회사가 대신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회사 설립 후 대한항공이 가져갈 그룹의 일감으로 유니컨버스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대한항공 측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현재 공정위 조사 중으로, 공정위의 최종 처분이 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지분의 대한항공으로의 증여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공정위 처분의 취지에 따라 부족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이는 곧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할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한진 측은 조 회장에 대한 고액보수 및 퇴직금에 대하여 시정할 계획이 없으며,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된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도 공정위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경제·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자기반성조차 없는 한진 총수일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정능력이 없는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시장과 감독당국이 한층 더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공정위는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과징금 및 고발조치 포함) 의결을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두 차례 연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해 대해 공정위 측은 “심의기일 변경과 추가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에 대한 한진 측의 신청이 있다"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이런 석연치 않는 이유라면 공정위가 한진그룹측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의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제재가 또 다시 재연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것임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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