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3차변론 증인 불출석...헌재, 변론종결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15:05]

탄핵 3차변론 증인 불출석...헌재, 변론종결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1/10 [15:05]

 [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공개 변론이 10일 열렸으나 핵심증인이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헌재는 오후 2시 변론속개 후 곧바로 3차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 헌법재판소자료사진 헌재 헌재     ©편집부

    

앞서 2차 변론기일에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에 3처 변론일인 오늘은 안종범 전 수석마저 불출석, 결국 파행에 이르게 되었다.

    

앞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은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헌재도 이를 받아들여 정 전 비서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최순실의 불출석에 대해서 헌재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순실 정호성 두 증인에 이어 안종범 전 수석까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끝내 불참, 오후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질지 알 수 없어서 헌재는 결국 오후 심판을 조기 종결했다.

    

헌재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오후 변론 출석을 앞두고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연속해서 수사 받고 있어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변론 전에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는 재판부가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3차 변론 직전 헌재에 제출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애초 제출 약속 시한보다 닷새 늦은 오늘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답변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의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돼 있지만,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부분은 예상에 못 미친다”면서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나오지 않는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당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돼 있지만, 방송에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 보도돼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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