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대구방송'..'고객 통장 멋대로 인출'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7/01/19 [19:04]

'티브로드 대구방송'..'고객 통장 멋대로 인출'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7/01/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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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재계 40위권 대기업 태광 티브로드 케이블 대구방송이 서문시장 글로벌 축제에서 전기를 멋대로 사용하면서 물의를 빚은데 이어 가입 고객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빼가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의 안모(남. 54)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달서구 성당동 소재 살던 집에서 안씨의 모친 전모(여. 77세)씨 명의로 티브로드 케이블 대구방송을 신청해서 5년간 사용했다. 

    
안씨의 케이블 시청요금은 농협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안씨는 지난 2014년 7월 방송사로 직접 전화해 시청을 해지하고 남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한 남구에서는 케이블 시청 명의를 모친 전씨에서 아들 안씨 명의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씨의 농협 통장에서 티브로드 방송국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매월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안씨가 며칠전 우연히 모친의 통장을 들여 다 보니 약 30개월 전 해약한 티브로드 대구방송 시청료가 아직도 고객도 모르게 한달에 8710원이 약 30개월간 빠져 나간 것을 확인하게 됐다.
    
안씨의 항의에 티브로드 대구방송측은 "디지털 방송이 해지 신청이 되지 않아서 요금이 그렇게 빠져 나갔다"고 해명했다.  
    
티브로드 대구방송은 이와 함께 잘못된 고객 관리에 전혀 반성과 사과는 없이 항의하고 따지는 고객에게 해약을 하려면 주민초본과 가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청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보지도 않고 사무 착오로 30개월간 인출해간 돈 약 26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약금이 조금 발생 한다고 말했다.
    
안씨에 따르면 “이사를 가기 전 분명 디지털방송 해약 한다고 했는데 티브로드 대구 방송국 측에서는 사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금을 빼갔다”며 흥분하고 있다. 이어 “이것은 대기업이 불법으로 통장에서 고객의 돈을 인출하고 그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항변 했었다.
    
티브로드 측은 이와 관련 기자의 질문에 개인 정보라 답변해주기 어럽다면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안모씨에게 직접 전화를 시켜서 임의로 출금해간 시청료 반환을 요구하자 가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며, "전액 반환은 어렵다. 본사에 승인도 받아야하고 당시에 TCN방송과 통합 인수인계 과정의 어수선한 관계로 정확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얼버무렸다.
    
마지막으로 안씨는 “이는 분명 TCN방송과 티브로드 측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수인데 통장에서 인출해간 돈 환불을 해달라고 말하자 본사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며 “차일 피일 미루며 2년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고객의 돈을 편취하듯 갈취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자 힘 있는 방송국의 행동이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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