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1년 유예(?)’...소상공인 범법자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2/13 [10:28]

'전안법 1년 유예(?)’...소상공인 범법자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2/13 [10:2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28일 시행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안법을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이하 소상공인특위)와 전안법 폐지대책위원회, 소상공인 단체 등은 오늘(1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안법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소상공인특위 등은 이날 '전안법 폐지 및 소상공인 먼저 원칙 구현을 위한 소상공인특위·전국 소상공인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전안법이 통과되면서 생계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이 전안법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전폐모 제공

 

 

신고하면 걸리는 ‘전안법’...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몰아

 

소상공인특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정부는 전안법 시행에 있어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특위가 최근 '전안법, 제대로 따져봅시다' 간담회에서 시장 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관한 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입점을 못 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KC인증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소상공인특위 등은 계속해서 '전안법' 유예기간과 상관없는 핸드메이드, 구매대행업체 등을 예로 들며 법의 해석에 따라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린 구매대행 등의 업체에 극단적인 상황을 빚게 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많은 영세 제조업체는 '전안법' 시행에 따라 제품을 더는 제작·판매할 수 없어 생계를 지탱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전안법이 국민의 신체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자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안법 구조 자체가 소상공인 제조·판매업자에게 인증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과도한 규제와 부당한 부담 전가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전안법 시행은 국내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4명을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소상공인은 일상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각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만큼 공급자와 소비자 간 대면 방식에 의해 구매행위가 이뤄지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언급한 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저하해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소득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 경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권오금 한국차양산업협회 회장은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전안법 관련하여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다”면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이라도 전안법을 전면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발등의 불을 끄는 미봉책으로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소상공인연구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대한가발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방산시장상인연합회,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서울옥외광고연합회,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핸드메이드 디자이너 모임(핸디모), 성수동수제화협회, 스웨터 연합협동조합, 신평화패션타운 상인연합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한국열쇠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재활용범퍼가공업협동조합, 한국베어링연합회, 수제화소상공인협동조합, (사)한국차양산업협회,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두올 섬유봉제협동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 성수수제화디자인협동조합, 패션플라잉커뮤니티, 패션스타트업스타일웨이브, 성동제화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패션공예산업협동조합, 손멋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협동조합 등 다수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했다.

 

 

▲권오금 한국차양산업협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전폐모 제공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는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전안법'을 신설하라 (소상공인 울리는 법! 전안법 전면 폐지하라!

 

소상공인의 경영이 활성화해야 경제 흐름이 원활해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발전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소상공인을 육성해야만 고용창출 및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안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문을 몰고 오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전안법' 제정 과정에 있어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안법'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 없이 법안을 날림으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등 소상공인단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해 다음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규제 및 불이익과 소비자 물가와 소상공인 손익구조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등에 관해 면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전국 700만 명의 소상공인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제대로 된 '전안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이 법의 중심에 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날림 통과 법안은 원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 빚은 작금의 사회적 공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전안법' 시행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 하루아침 범법자로 내몰린 핸드메이드와 구매대행 업체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빠른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회는 새로운 정책과 법률, 규칙 등의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결과를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정책, 제도가 수행되도록 하는 이른바 '소상공인 우선 원칙(Think Small First Principle)'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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