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는 만큼 돈 버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2/14 [08:08]

서울시, “아는 만큼 돈 버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2/14 [08:08]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관련 이벤트,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카드 활용 팁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 시행

 

# 조조할인 : 아침 6시 30분 이전 탑승 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20% 할인된다.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5년 6월 27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되었다. 아침 6시 30분 이전 탑승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은 환승시에도 유지된다. 다만,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06:20, 마을버스 탑승(900원 보다 20% 할인된 720원 결제)→   ② 06:29 시내버스 탑승(+300원)→  ③ 06:50, 지하철 환승(+50원)   : 조조할인으로 총 180원(1,250-1,070원) 할인     ※ 환승시 교통수단간 기본요금(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 차액만큼 추가납부 필요

 

# 지하철 정기승차권 : 1개월간 44회 요금으로 60회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정기승차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 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기승차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승차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5,000원이다. 따라서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되어 약 20,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서울전용권은 서울시계 외에서는 승차시 제약이 있으므로, 서울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경우 거리비례용으로 구매하는게 경제적이다. 정기승차권은 출/퇴근시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버스 환승이 불가능하고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 청소년 할인 범위 확대 : 19~24세인 중․고등학생까지 대중교통 요금 할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같은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기존 일반 요금(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이 아닌 청소년 할인요금(지하철․버스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19~24세 중․고등 학생이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SCC(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1644-0088)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FAX 또는 이메일)하여 청소년 권종을 변경 하여야 한다. 

 

#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도 지하철 요금이 면제된다.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글로벌 도시 위상에 발맞추어 외국인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5년 6월 27일부터 실시하였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외국인 영주권자이며,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3,4호선은 일부구간(서울메트로 운영구간)만 무료로 탑승 가능하고, 버스 요금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가능구간은 1호선(서울역↔청량리),  2호선(전 구간),    3호선(지축↔오금), 4호선(당고개↔남태령),  5~9호선(전 구간), 인천1,2호선(전 구간)이며 무료구간 이외 구간에서는 1회권 또는 일반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상훈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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