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동 H교회, 공금횡령 및 목사자격 논란

나정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2/16 [09:10]

부천중동 H교회, 공금횡령 및 목사자격 논란

나정숙 기자 | 입력 : 2017/02/16 [09:10]

 

재적교인 7천여 명을 자랑하며 이름을 떨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중동 H교회가 담임목사의 자격논란과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소속 교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이 교회 공동의회에서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다”는 이유로 시무 정지를 당한 8명의 장로들은 지난 1월 담임목사 등을 ‘공금횡령’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한데 이어 목사의 자격 논란과 관련,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부천세무서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1980년 10월 원미동에서 개척교회로 시작한 H교회는 초대 담임목사와 신도들의 활약으로 발전을 거듭해 1995년 12월 중2동에 위치한 현재의 성전을 건축, 안착했다.


고발인 등에 따르면 2011년 초대 담임목사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 30대의 나이로 담임목사를 맡은 후 가족들이 교회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금을 인출, 유용한 금액이 10여억 원에 이르는 등 교회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천지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현재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이 모(36) 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목회비 1억6천450만원을 비롯해 미국 체류비·개인 보험료 등 4억여 원을 교회 재정으로 사용했다.

 

이 목사의 모친은 생활비·개인보험료·차량구입 등으로 2억8천여만 원, 여동생의 유학비·결혼비용 등으로 3억2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또 사망한 초대 목사의 명의로 돼있는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 2억9천여만 원도 무단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들은 “교회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타당하고,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규약에 의하되 규약이 없는 경우 교인들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며 “공동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금을 인출해 유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며 담임목사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자처한 고발인들은 재정문제와 더불어 현 담임목사는 초대 담임목사의 아들로 목사고시 청원, 목사안수 청원, 위임목사 청빙 청원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담임목사가 강도사 인허 후 불과 8개월 만에 목사고시에 합격했고, 만 30세가 아닌 만 29세 8개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모든 부교역자는 곧바로 담임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음에도 승계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단이 ‘목사 안수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해 보내온 답변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덧붙여 총회에서 인정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헌법 정치 제4장 2조 목사의 자격’에 “군목과 선교사의 경우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만 30세 이상 자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목사 안수 조건이 강도사고시 합격 1년 후인가, 아니면 강도사 인허 1년 후인가에 대해선 ‘교단 헌법 정치 제14장 제1조(…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에서 “총회의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인허를 받아 강도사가 된 이후 1개년 이상 노회의 지도하에 본직의 경험을 수양하고서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들은 또 H교회에서 시무하던 강도사가 인허 받은 지 1년이 경과되기 전,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본 교회 시무하는 목사가 당해 교회 임시 또는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제78회 총회 결의 △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다는 제99회 총회 결의 △교육, 음악, 협동목사 등은 부목사와 같이 해 교회 담임목사 청빙이 불가하다는 제93회 총회 결의 등을 들어 “준직원을 포함한 모든 부교역자들이 시무하던 동일 교회에서 바로 담임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부적격 목사라고 주장했다.


한 고소인은 “중동 이전 후 7천여 명이던 신도가 현재 1천여 명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출입구부터 CCTV를 설치, 특정인 외에는 출입하기 어려운 예배당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현 담임목사의 자격이 합법화되고, 재정반환이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교회로 돌아가 예전처럼 제대로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임목사를 대신해 취재에 응한 정 모 장로는 “초대 목사가 재산이 없이 봉직하다 사망해 교인들이 10억 원을 주기로 합의해 지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얼마 전, 전(全)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고발인들을 모두 시무정지 처분했다”고 답변했다.

 

정 장로는 또 “지금까지는 함께 교회를 섬겨온 분들이라 화해로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앞으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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