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은 ‘기각’...청와대 압색은 ‘허가’

특검, 작은 것 내주고 큰 것 얻은 후 정경유착 근절 계기 만들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2/16 [11:25]

이재용 영장은 ‘기각’...청와대 압색은 ‘허가’

특검, 작은 것 내주고 큰 것 얻은 후 정경유착 근절 계기 만들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2/16 [11:2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기사보강 17일 03시 20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8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렇다. 여기에 더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또 여기에 서울행정법원의 3명으로 이루어진 합의부가 그들이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암기력이 뛰어나 시험을 잘 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들에 운명을 맡기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 시선 모이는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오늘(16일) 하루 전 국민의 시선이 서초구로 쏠린다. 정확하게는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와 양재동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다.

 

한정석 판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앞날을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근혜의 앞날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6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혐의도 적용됐다.

 

영장에 적시된 핵심은 지난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 최순실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이유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도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을 이날 오전 끝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과정에서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 시한을 이날 밤 12시까지로 정한다고 밝혔다. 쟁점 정리를 이날 모두 마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게 남은 것은 양측 의견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것뿐이다. 이 같은 절차는 그리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시간을 다툴 경우 심리가 마무리된 후 수 시간 만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날 심문에서 양측은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판례를 들면서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판례와는 다른 경우라고 맞섰다.

 

 

 

 

 

이재용 구속 경우 삼성그룹 승계구도 흐트러지고

청와대 압수수색 경우 결정적 증거물 줄줄이 드러날 것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어쩔 수 없이 그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삼성그룹의 승계구도도 흐트러질 것이다.

 

구속으로 인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그 파장은 가능하기 힘들 정도다. 먼저 국민연금을 뇌물로 매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끌어내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인 국민 모두가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손해를 따져 물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또 이 같은 소송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의 유력한 인용 증거로 채택되면서 손해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셈이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 혜와 국정농단 세력의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청와대 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안에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수많은 범죄의 흔적이 남아 있을 테니 말이다.

 

살인현장에서 핏자국을 지우고 또 지워도 여전히 남아 있는 미세한 혈흔에 대한 유전자 검사로 범인을 지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세력이 지우고 치웠던 많은 자료들은 포렌식 기법 등으로 복원이 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국정농단 세력으로서는 끝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기도 할 테다.

 

 

 

 

 

특검의 역량 살펴야...작은 것은 내주고 큰 것을 얻어야!

 

얻고 싶은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닌가 한다.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특검의 행보가 너무 강하게만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우려가 크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 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와 반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받아서라도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법원이 그리고 판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여론뿐이다. 실제 판사들의 경우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지원하는 세력을 생각했을 때 특검의 구속사유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럴 경우 법원은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 대안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대신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인용하면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는 선에서 법원이 비켜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검의 활동시한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또 특검이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는 경원시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검 이후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작은 것은 내주고 큰 것은 얻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한다.

 

먼저 박근혜와 국정농단세력을 척결하고 재벌은 다시는 정경유착은 꿈도 꾸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게 현실적이고 촛불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누적된 적폐를 한 순간에 일소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을 테다. 하지만 세상이치가 그렇지 않다. 반작용에 대한 염려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다 보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살만한 세상이 펼쳐지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인용한다면 이 선에서 받아들이고 박근혜와 국정농단 세력 척결에 우선 힘을 모아야 하지 않는가 한다.

 

이와 달리 반대의 경우에는 법원이 말 그대로 법대로 판단을 했다는 평가를, 두 가지의 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센 비판을, 두 가지 수 모두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기득권세력으로 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오롯이 맡길 수 밖에 없다는건 불행이다. 어떤 경우의 수에서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앞날을 가꿔가야 하지 않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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