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 우병우 박근혜만 남았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2/17 [09:22]

특검 이재용 구속, 우병우 박근혜만 남았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2/17 [09:22]

[신문고 뉴스]강종호 기자 =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사상 실제 구속된 첫 그룹 총수로 기록을 남기게 됐다.

 

▲ 영장실질심사를마친이 부회장이 구치소로 가는 차에 오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 임두만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사상 최장기간인 8시간 동안 진행한 뒤 약 10시간에 걸쳐 서류를 검토하고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5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9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이후 특검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지난 2월 14일 영장을 재청구,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내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혐의인 430억 원대 뇌물공여 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다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즉 1차 기각 후 보강수사를 거쳐 새롭게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에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더 나아가 삼성이 정씨에게 여러 마리의 훈련용 말을 교대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불분명하게 해 수익처분을 숨기려 한 것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특검은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까지 횡령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39권의 안종범 수첩' 등 추가물증 등을 근거로 제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으며 이날 이런 사실들을 잡중 부각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1차 때나 이번이나 일관되게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에는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해 왔다. 즉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 삼성 측의 논리였다.

 

그리고 2차 심사에서도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일 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영장을 기각 당한 특검은 지난 3주 동안 이 같은 핵심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끝에 대가성 입증에 성공한 것으로서 대어를 잡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그리고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청와대 차원의 특혜가 있었으며, 이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금전적 지원이 있었음을 입증, 최순실과 공동정범으로 보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한층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성전자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박 사장을 이 부회장과의 공범 관계로 판단하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행한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고 경영 승계의 수혜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박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7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특검은 1차 수사기간 종료가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허가를 요청한 것이 서울행접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므로 큰 산을 넘은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탄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마지막 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 같다.

    

특히 출범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주력부대인 최순실을 필두로 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정호성 등을 구속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했으니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 우병우 박근혜만 남은 셈이다.

    

더구나 앞서 블랙리스트 관련 김종덕 문체부 장관 이하 관계자, 이대 입학비리의 몸통인 최경희 전 종장 이하 관계자, 삼성그룹 합병에 국민연금을 압박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을 구속하는 등 대대적 성과를 올렸으므로 우병우까지 잡는다면 역사에 남는 특검으로 기록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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