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박동휘 기자 = 지난 2017년 무단 폐교 시도로 그해 3월 6일 모든 학생들이 떠나 사실상 폐교된 서울 은평구의 은혜초등학교는 올해 3월 학교폐쇄명령 확정으로 공식 폐교 됐다. 그런데 이 은혜초등학교와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은혜유치원이, 2021년부터 모든 원생과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이 없어져 사실상 휴원 상태로 확인되었다.
은평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관내 지역 중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해서, 많은 교육인들이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하여 특색있는 교육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사립초등학교 인기가 시들해져 고액 등록금을 감수하고 사립초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재정 악화 위기가 생기자 2017년 말 은혜초등학교 법인인 은혜학원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다며 폐교를 결정했다.
하지만 폐교 결정 당시는 학부모와 교육청이 반대하여 폐교가 승인되지 않았다. 그러자 은혜학원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 의지 없이 2018년 3월 터무니 없는 고액의 등록금을 통보했고, 결국 3월 6일 모든 학생들이 교육청과 협의 하에 전학가면서 은혜초등학교가, 사실상 폐교되었다.
교육청에서는 은혜학원이 학교 부지를 맘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폐교 신청을 수리하지 않다가, 뒤늦게 학교폐쇄명령을 나중에 내렸으며 은혜학원은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당 학교에 학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은혜학원의 패소를 선고했고 2022년 3월 2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초에는 무단 폐교 이후 유치원이 정상 운영되고,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폐교는 불수리해도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가해 줬지만, 어느시점부터 은혜유치원도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들과 유치원생이 떠나 사실상 휴원상태로 확인되었다.
2022년 5월 22일 아침 연합뉴스는 4년전 폐교했는데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주차위반 12만 원이라는 기사를 게시했는데, 2018년 3월 폐교했다는 말이 있고 유치원이 법적으로 살아있지만 신입생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유치원도 2020년 3월부터 2년 이상 원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에 기재된 사진 풍경과 학교알리미, 유치원 알리미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18년 3월 사실상 폐교된 뒤 2022년 3월 법적으로 폐교된 은혜초등학교와 은혜유치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월에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는 연합뉴스기사와 달리 초등학교는 법적으로는 2022년 3월에 폐교된 것이 맞으며, 유치원도 2020년 4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운영되다가 2020년 1학기를 끝으로 사실상 휴원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유치원알리미의 은혜유치원 정보 2020년 1차에서는 3세반과 4세반, 5세반 모두 정원에 가깝게 정상 운영 중으로 확인되나, 2020년 2차에서는 직원만 원장까지 5명 있고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공시의 기준일은 4월 1일, 2차 공시의 기준은 10월 1일이므로, 2020년 1학기 신입생 원아는 정상적으로 모집했으나 당시의 재원생이 그대로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4월부터 9월 사이에 유치원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20년에 입학한 원아가 그대로 다니고 있었다면 내년 2월에 졸업할 것이고, 2019년에 입학한 원아가 그대로 다닌다면 올해 2월에 졸업했을 것이다. 이어서 2021년 1차 공시에서는 원장을 뺀 교직원이 전혀 없었다.
구청은 2022년 현재 시점에서는 유치원이 사실상 운영중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 유치원이 사실상 휴원중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국가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민식이법 반대 주장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반대론에 휩쓸려, 2020년 신입생 원아가 정상적으로 모집되어 1달 이상 다녀 2020년 4월 1일에 3개 학년 과정 모두 정상적으로 재원생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모두 유치원을 떠난 것을, 2020년 3월부터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왜곡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4인가구나 3인가구가 좁은 빌라에 살기 꺼려하여 아이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주변에 어린이집과 구립도서관이 있는 만큼, 정말로 어린이를 그림자도 찾기 힘든 것인지도 일부 의문스럽다. 앞으로 은혜학원 교지가 폐교를 통해 환수될 경우 어린이들을 위해 운동장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교육당국에서 은혜유치원도 강제 폐원을 추진하여, 무단 폐교라는 악질 행위를 저지른 재산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 폐교시 설립자에게 일부 재산이 돌아갈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이 학교법인이 교육권 침해 행위를 한 것을 고려하여 그러지 못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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