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그룹, 100만 명 목표 이재명 불구속 탄원서 서명 모집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9/22 [12:45]

이재명 지지그룹, 100만 명 목표 이재명 불구속 탄원서 서명 모집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3/09/22 [12: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의해 구속과 불구속이 결정될 상황에 처했다.

 

▲ 병원으로 실려가는 이재명 대표

 

이에 따라 22일 법원은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지그룹은 법원에 이 대표의 불구속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이 탄원서 서명인을 최대한 100만 명까지 모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총 3명이다. 전날(21일) 체포동의 통지서가 접수되면서 사무배당에 따라 이 대표의 시건은 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1973년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유 부장판사의 주요사건 영장심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영장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6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지난달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 부장판사의 성향을 두고 이 대표의 유불리는 평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대표는 현재 병상에서도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해 영장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며, 이 대표의 불출석 상태에서 서면심리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이에 이 대표 지지층은 이런 상황까지를 감안 100만 명 서명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종 몇 명이 서명할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온라인에 공개된 이 대표 구속영장 탄원서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의견을 재판장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의자는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검찰은 수사가 다 되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끝에 병상에 누워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 도망을 간다는 것인지, ‘구속사유가 있다’는 검찰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싶어하는 것은 수사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당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오로지 헌법 원칙과 법률에 따른 재판으로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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