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아파트 층·향별 등급 투명하게 공개‘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심의·의결…부동산 공시가격 신뢰·투명·정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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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먼저,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한 상시검증제도를 도입한다.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 산정(부동산원, 감평사)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한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가 가능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 감평사)는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의 특성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세부절차·방법 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공시가격 검증센터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의 공시가격 검토 기능을 확대한다. 국가가 산정하는 공동·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인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안)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에 필요한 가격자료를 제공하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때 시·군·구에 토지와 건물가격을 별도로 제공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이의신청 검토 주체도 분리시킨다. 시·도별 검증센터에 이의신청의 1차적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정보공개는 더욱 투명하게
층, 향, 조망 등 가격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해 공개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층·향별 등급은 우선 공개하며, 조망,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를 검토한다.
또한, 소유자 대상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이의신청한 경우 비교표준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한다.
표준부동산, 공동주택은 조사자가 산정(평가)한 시세 관련 정보 등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평가)근거를 설명·제공하고, 개별부동산은 공시가격 산정 때 활용한 비교표준부동산과 함께 비준율도 제공해 산정근거를 수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공시가격 실명제를 확대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 조사자 성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확대·적용한다. 국민이 조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자의 책임 있는 가격산정을 이끈다.
국토부는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중부위에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번 개선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보다 큰 폭 개선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됐으나 개선방안에 채택되지 못한 공시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산정주체 변경(부동산원 배제) 등도 포함해 논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