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사망사건을 부검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부패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리고 개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대전지검은 9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 남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은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유서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던 고인은 전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의 조사 책임자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접하며,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유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전문이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의 조사 책임자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접하며,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월 9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후 극심한 자괴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2015년 3월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권익위의 공무원이든, 해병대 수사단의 군인이든,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의가 바로 섭니다.
이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고인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패방지국장 #권익위 #김영란법 #유승민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