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13:09]

民,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4/12/02 [13:0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일 오전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대선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최고위원) 이성윤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직전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을 고발했다"며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을 둘러싼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의 관련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나 전 정권 수사와 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번 고발사건수사가 제2의 디올백, 제2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검찰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의혹이 파도파도 끝이 없다. 점입가경이다"라며 녹취록과 각종 보도를 근거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들을 샅샅이 나열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들의 고발사유로 ▲김영선 전 의원, 조은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관련 어마어마한 공천·당무 개입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제공한 뇌물죄 ▲창원시 제2국가산단 부지선정과 관련한 국가기밀 누설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법률 위반이 차고 넘친다. 명백한 범죄행위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창원지검으로 보낼 고발장을 들고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명태균씨가 기획하여 진행한 여론조사는 81건 총 비용은 3억 7,520만 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선거 비용 자료에는 위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한 회계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공선법 위반 사유를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명태균씨에게 2회에 걸쳐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코바나컨텐츠’ 명의 돈봉투 사진이 명태균씨의 휴대폰과 자택에서 발견되었고, 강혜경씨가 돈봉투 내용물에 대해 5만 원권 지폐 100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명 씨가 한 번은 2021년 9월이고, 또 한 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한 부분을 근거로 "2021년 9월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한창 당내 경선을 벌이던 때였으며, 이미 명태균이 관여한 여론조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전날 공개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이행 각서에 "미래한국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근거로 "이는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지출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한 뒤 "또한,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만 지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3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만약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정치인 몇 명 꼬리자르기로 끝낸다면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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