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김건희 여사 '도이치의혹 불기소 처분'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도 보고...민주당의 탄핵 추진 검사 총 10명[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들 탄핵안은 4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넉넉하게 넘기고 있으므로 이날 표결에서 이들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감사원과 검찰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헌법상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라는 자세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즉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각종 법언을 헌법상 고유권한임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국회 다수당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며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 바꿔서 일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정치행위를 했다면 검찰이나 감사원이 가만히 있었겠나?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 반발을 두고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탄핵, 불법 집단행동으로 멈춰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 서명을 시도하다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며 "간부 100여 명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부추기려고 한 감사원의 작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 뒤 "감사원은 자신들이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은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라며 "부실 투성이 대통령 관저 감사, 전 정권에 대한 억지‧보복 감사"를 말하고 "이들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므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역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기간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이 지검장 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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