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촉구 시민의견서 제출행동 시작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22:33]

비상행동,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촉구 시민의견서 제출행동 시작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1/21 [22:33]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를 함께 제출행동"을 시작했다.

 

▲ 윤석열 파면촉구 24,123 운동 시작을 알리는 비상행동 캠페인 모습    

 

비상행동은 21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24,123(24년12월3일의 상징수)인의 의견서를 3주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참여연대와 민변 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 서명 페이지를 열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비상행동은 이 페이지 등에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예시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참석자 서명을  2월 10일 월요일 24시까지 받겠다는 것을 공지했다.

 

이날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윤석열 측은 법원의 연이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 주말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빠르게 종식하고 바닥에 떨어진 대외신인도와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해서는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같은 운동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비상행동은 "윤석열은 △ 비상계엄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절차를 무시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한 것은 물론, △ 군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앞장서 파괴한 것은 물론,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하고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저지하는 등 헌법수호의 의무를 위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면서 "1분 1초도 더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둘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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