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반인륜적인 탄압을 중지하라"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5:39]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반인륜적인 탄압을 중지하라"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1/22 [15:39]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주장하며 투쟁해 온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가 22일 <사람일보> 지면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관련해 '반인륜적인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탄압을 중지하라'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 사람일보 주최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폐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 성명에서 박 대표는 "윤석열정권은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의 중단을 요구하는 사람일보 특별성명 등 여러차례 사람일보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사람일보 서버를 2차례 압수수색하고 안보수사대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대표는 이날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 대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반인륜적인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사람일보 박해전 대표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사람일보 성명]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이 그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를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위헌 위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이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또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정권은 위헌 위법한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번호 2023-001102)의 중단을 요구하는 사람일보 특별성명(사람일보 2024년 10월 7일자 [사람일보 탄압은 또하나의 윤석열 탄핵 사유], 2024년 10월 22일자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2024년 11월 15일자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윤석열 정권을 고발한다], 2025년 1월 9일자 [윤석열 내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이은 또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사람일보 서버를 2차례 압수수색(2024년 10월 4일, 2025년 1월 9일)하고 안보수사대 출석 요구(2024년 10월 28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월 22일)를 거듭 통지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의 언론 활동(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활동과 관련한 총 64건의 사람일보 정치평론과 기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범죄일람표(이적 동조 13건, 이적표현물 반포 51건)로 조작했다.

 

그러나 이 64건의 글들은 모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그 청산을 요구한 것이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의 남북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실천이었으며, 사람일보의 정당한 언론활동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서 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제목의 연설문(사람일보 2019. 12. 21.자)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올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이 연설문에서 “우리의 청춘을 짓밟고 한생을 파괴한 이러한 야만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40년이 다 되도록 청산되지 않고 피해자 원상회복과 가해자 심판, 국가범죄 수단인 국가보안법 철폐가 방치되고 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형사재심 무죄판결로써 아람회사건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도 확증되었다. 늦었지만 최소한 이를 계기로 고문조작 국가범죄 도구인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연합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은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고문조작 수단의 폐기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함’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청구권이 있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 정당한 행위에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어 이적동조로 몰아간 윤석열정권의 반인륜적인 치떨리는 만행은 또하나의 고문조작이자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영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람일보가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후원으로 주최한 조국통일만민공동회에서 한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의 연설문(사람일보 2023.10.30.자)을 비롯하여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범죄일람표에 열거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이 헌법의 핵심 요구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충실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낙인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폭거로 또하나의 중대한 탄핵 사유로 된다.

 

윤석열정권은 사람일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 신년사’ 보도기사(2018.1.2.자)를 비롯하여 ‘조선중앙통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관련한 논평’ 보도기사( 2024.8.3.자)까지 51건의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그러나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 3단체가 1995년 8월 15일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정정당당하며,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언론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윤석열 정권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문제삼은 사람일보 보도기사들은 모두 언론 3단체의 보도준칙과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국민주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또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사람일보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가 함께 보도한 것이다. 

 

사람일보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기사들은 모두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기초하고 미국매체 엔케이뉴스(nknews.org)의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이를 이적표현물 반포로 규정하고, 이 잣대를 한국 언론에 적용한다면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공영방송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언론사의 언론활동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시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 대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반인륜적인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게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어기고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휘두른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5년 1월 22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현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대표)

사람일보 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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