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5/07/17 [15:52]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5/07/17 [15:52]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4년 10개월간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는 앞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기소 4년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17일 주식시장에서 삼성그룹주가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대비 1,900원(2.94%) 오른 6만6,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19%, 삼성물산은 1.43% 상승 마감했다. 

 

삼성생명도 2%대,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SDI, 호텔신라 역시도 각각 상승 마감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18만4,400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60% 넘게 급등했다.

 

이런 여파인지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이들 삼성그룹주의 선전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전날대비 5.91포인트(0.19%) 오른 3,192.29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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