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 전 재산 빼앗고, 대표는 감옥으로"피해 중소기업인의 호소 10년 만에 진실 드러나나?-검찰·사법개혁 목소리 커지는 가운데, 한 중소기업의 억울한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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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한라시그마밸리 전경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구미한라시그마벨리 갈등의 발단…
“20억, 동의 없이 나갔다”
문제의 중심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구미한라시그마벨리’. 이 건물의 시행사였던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와 시공사 한라건설 사이에 벌어진 공사비 정산 갈등이 10년 가까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최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며 재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
유영모 대표는 “제 사건에 한라건설 측은 대형 로펌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동원해 반드시 구속하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케 하는 등 없는 죄를 만들면서 결국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1년의 실형까지 살아야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영모 대표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대기업 담당자 등은 위증은 물론이고 위조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짙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기간 경과되어 자료가 없다고 한다”고 사실상 허위 보고했다.
더구나 송파경찰서는 유 대표가 고소장에 한라가 인터넷으로 송금한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수표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확인 불가하다’면서 불송치이유서에 명시하였다.
이뿐 아니다. 서울경찰청 범죄팀장 이 아무개 경감은 이 사건을 내사한다면서 1년여를 시간만 끌다가 경찰청에 사표를 내고 내사하던 한라건설에 입사했다.
경찰·검찰·법원, 모두 한라 손 들어줬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유영모 대표는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 등을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과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은 모두 한라건설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유영모 대표가 운영하는 에이원도시개발은 2009년 11월 24일경 시공사로 한라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공사계약을 하기로 하고 먼저 한라의 요구로 아시아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와 통장을 아시아신탁에 맡겨 자금을 관리하는 형태다.
유 대표는 “그런데 토지주인의 동의 없이 맡겨놓은 통장에서 20억원을 몰래 빼 한라건설에 지급하고 이 돈을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그때부터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를 철수하게 하였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게 하여 토지주인이자 건물주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른바 계획적 고사 작전이었다. 그래서 더 견디지 못하고 계약을 위반하는 아시아신탁을 해임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상한 재판 황당한 검찰...
재판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다. 아시아신탁은 1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후 ‘유 대표가 동의하여 20억원을 한라건설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유영모가 동의한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유 대표는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심에서 유 대표가 ‘동의서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석명을 구하자 아시아신탁은 주장을 180도로 바뀌었다. 즉 ‘아시아신탁은 2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한라건설에 확인해보니 유영모로 부터 직접 20억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판부에서 다툰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는 ‘공기가(계약과 동시에) 0%일 때 20억원을 지급한다’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서에 의해 아시아신탁이 20억원을 한라건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한라건설이 해당 소송에서 제출한 이 문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문서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해야 했지만, 그때마다 주장이 달라졌음에도 법원은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라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도장이 하나도 없었다. 진정한 문서는 13개 관련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 대주단을 포함해 한라건설 등 전체 관련 회사들이 날인한 공정표및 지급 예정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또한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핵심 쟁점은 공매과정...
“한라건설이 돈 내고 가짜회사로 매입?”
아시아신탁은 2015년 4월 28일 에이원도시개발이 명의만 신탁한 ‘구미한라시그마벨리’의 건물 중 약 317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공장 74개 호실을 한라건설이 지정한 S사에게 4분에 1 가격인 80억원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최근 계약당사자인 S사가 계약금을 낸 것이 아니고 한라건설이 계약금 8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24형 제10538)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S사가 2015. 4. 28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의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아시아신탁 계좌에 입금한 8억원은 한라건설의 계좌에서 직접 아시아신탁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는 이 같은 새로운 증거자료를 가지고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5명을 고소한 특가법(배임) 사건에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전 법무부 차관 출신의 고기영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등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만에 드러났다는 새로운 증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는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그 속내를 들어 보았다.
![]() ▲ 유영모 에이원도시개발 대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다음은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와 일문일답이다.
-한라건설과 갈등은 무엇 때문인가?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건축허가면적 17,250평에 달하는 아파트형 공장인 '구미한라시그마벨리' 정산과 관련해서다. 즉 한라건설은 이 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치로 아시아신탁에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490억을 인출 할 수 있는 통장을 맡겨 자금을 관리하게 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아시아신탁은 계약서 작성 7일 만에 나 몰래 20억원을 한라건설에 무단으로 지급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갈등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
“우리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70억 원에 매수하여 아파트형 공장 개발 사업을 준비했다. 여러 건설회사를 알아보던 중 한라건설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한라건설의 요구 때문에 2009. 11. 24. 아시아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3일 후 한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토지 매수자금을 우리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한 만큼, 향후 개발 사업 진행 후 미분양이 될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시공사가 총 분양의 65%를 책임지기로 사업약정서와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한 3일 후 우리 회사는 한라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승인일까지 미지급 공사비 등 한라건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미분양물건에 대해 한라건설이 요구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분양을 하거나 분양가에서 20%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현금 대신 한라건설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
이 계약은 한라는 준공 후 남은 미지급 공사비 80억원에 대하여 분양가격에서 20% 할인된 할인율은 적용하여 100억원 가치의 상가나 공장을 가져가고 토지주인은 토지비 70억원과 수입금으로 상가나 공장 약 200억원의 가치의 물건이 남는 것이 된다.
아파트형공장 신축 공사는 2011. 6. 경 완공되었고, 같은 해 7. 6. 구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았다.
그러던 중 한라건설은 공사비 420억원 중 남은 공사비 약 80억원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할인분양이나 분양가격에서 20% 할인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물로 공사비를 받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둘 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공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우리 쪽 정산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을 체납시키는 등 온갖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하여 나는 소송을 하였으나 재벌회사를 상대로 한 재판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한라건설은 우리 회사로부터 공사비 80억원을 미지급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약속하였던 할인분양 또는 대물변제의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아시아신탁에 미분양 74개 호실에 대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한라건설은 특약사항에 따라 공매처분이 가능하고 공매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서는 '아시아신탁의 내규에 따른 공매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령 공매처분이 진행되더라도 공매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신탁의 내규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아시아신탁 내규에 따르면 '낙찰가격의 10%의 입찰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한 공매...하루 5번씩 3일 만에 15회 진행
입찰계약금은 10%가 아닌 50%
이 사건 부동산 공매공고를 보더라도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은 매우 이례적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공매 진행을 며칠씩 간격을 두는 것도 아니고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씩 3일 만에 총 15회나 공매를 진행하여 유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였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계약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0%로 산정하고, 그 기간도 시간 단위로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한라건설이 공매 진행 과정에서 아시아신탁과 공모한 것이고, 공매는 사실상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결국, 이러한 비상식적인 공매 절차를 통해 단 3일 만에 15회의 공매를 진행하여 최초 공매가격 317억원을 72억원까지 가격을 유찰시키고 공매를 중단한 다음 S사를 앞세워 수의계약 형태로 터무니없는 4분에 1 가격에 불과한 80억원이라는 헐값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가로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라건설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재항고 되어, 대검찰청(2024재항고874)에 계류 중이다"
수의계약도 조작...
입금자 허위 기재까지...
-한라건설이 S사가 지급해야 할 계약금 8억원을 대납한 것이 확인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S사는 A씨가 공매 직전인 2015. 3. 11.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건물 분양, 개발 등에 경험이 전무하고, 자본력도 없는 회사라는 점에서 수의계약 당사자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하다.
포항지청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S사가 2015. 4. 28. 경 이사건 부동산의 수의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아시아신탁 계좌에 입금한 8억원은 한라건설의 계좌에서 직접 아시아신탁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라건설이 계좌이체 가능한 한라건설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시아신탁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금자란에 S사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송금한 것이다. 결국, 이는 한라건설과 S사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를 내야 하는 공고를 하여 공매를 유찰시키고 헐값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라건설의 8억 지급 경위에 관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한라건설은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하여 2015. 3. 경 주식회사 C사가 이 사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한라건설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억원을 지급한 것을 보관하던 중 계약금으로 입금을 부탁하여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C사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입금내역조차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즉 S사가 한라건설에 8억원을 입금하였다는 입금내역을 조사하면 또 다른 거래 내역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C사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A씨는 2014. 11. 경 C사를 만들었는데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한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 명의로 구미한라시그마밸리 6호실을 매매대금 27억원에 인수하였는데 계약금은 단 1원도 없이 전액 대출로 인수하였다. 한라건설의 주장은 S사는 위 6호실 매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 매수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S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했다면 자사 명의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으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A씨가 C사를 신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수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8억원의 지급 시기는 공매 절차 이전으로, 이를 이행보증금으로도 볼 수 없다.
더욱이 수의계약은 2015. 4. 28. 경 이루어졌다. 아시아신탁이 우리 회사와 한라건설에 공매가 최종 유찰되었다는 공문을 발송한 날이 2025. 4. 17. 이므로, 공매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돈이 수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이라는 주장은 더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아시아신탁 내규 38조 2항을 살펴보면 ‘10%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 제40조 2항에서는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송파경찰서는 공매시 아시아신탁의 내규에 따라 공매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신탁사의 내부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회사의 규칙에 불과하다 라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동부지검은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불기소했다.
![]()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유영모 대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그렇다면 이행보증금이라고 하여도 8억은 한라건설이 아닌 아시아신탁에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설령 8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수의계약 관련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이행보증금은 한라건설이 아닌 아시아신탁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시아신탁이 공매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수의계약으로 80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았다면 아시아신탁 역시 그 자체로 통정매매에 기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수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아시아신탁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미리 한라건설에 돈이 넘어가 있는 사정은 매우 이상하다. 이행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지도 않은 한라건설에 사전에 8억원을 지급한 사정 자체만으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
”대기업과 유령회사, 신탁회사까지 공모한 배임행위“
대검은 6개월째 쳐다만 보고 있다.
-미리 이행보증금 8억원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건가?
"당연하다. 만약 한라건설의 주장과 같이 C사가 이 사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한라건설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억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배임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부동산을 A씨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공매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역시 당사자를 사전에 이미 특정하고 있었기에 그 전에 이루어진 모든 절차는 배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공매,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없다는 주장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 이 사건 사업은 한라건설이 책임 분양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공사비 406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320억원은 공사 기성에 따라 감리자의 공정확인 및 우리 회사의 지급 동의를 거쳐 한라건설에 3개월마다 지급되고 공사비 중 20%에 해당하는 80억원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그때까지 미지급 공사비가 남아 있을 때 20%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미분양 호실을 대물변제로써 한라건설에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 부동산은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할인분양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처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미지급 공사비 등 한라건설에 채무가 존재할 경우, 우리 회사는 한라건설이 요구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분양을 하거나 한라건설에 분양가에서 20%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남은 공사비 80억원에 대하여 100억원 대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신탁계약 등에서 공매 절차를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공매 절차를 정한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라건설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을 근거로 공매 절차나 수의계약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공매 진행은 잘못된 것이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한라건설이 요청한 조건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처분하여 미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어디에도 공매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우리 회사와 한라건설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즉 우리 회사와 한라건설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한 상황에서 미지급채무 발생 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미분양 물건의 처분 방법을 공사도급계약에서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아시아신탁이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공매 절차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그 진행방식도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한라건설은 특약사항에 따라 공매처분이 가능하고 공매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서는 '아시아신탁의 내규에 따른 공매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령 공매처분이 진행되더라도 공매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신탁의 내규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아시아신탁 내규에 따르면 '낙찰가격에 1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시아신탁의 내규를 아는데 10년 걸렸다. 아시아신탁은 내규를 알려달라는 나의 요구를 10년 동안 거부하고 법원도 내규 공개를 명령하지 않았고 멋대로 판결하였다. 내규를 조사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 모두 한통속이고 법원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도 없다."
-설령 공매 절차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더라도 매각금액을 임의대로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백보 양보하여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매각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염가 처분 자체가 배임 행위다.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더라도 매각가격 산정 방식은 우리회사가 토지를 매입할 시 매입금액에 더하여 미완성건물 가격을 합쳐 산정하기로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라건설이 임의로 매매가격을 정하였다.
실제 제34조 사업장 매각 및 처분대금 정산 조항을 살펴보면 ‘제3항에 따라 을이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매각 가격은 다음과 정하기로 한다’면서 총매각대금은 토지대(갑이 취득할 당시 매입금액) + 미완성건물(매각 시점까지 감리자가 인정한 공사기성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나아가 해당 규정은 미완성건물일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당초 건물이 모두 완공된 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어떠한 규정을 통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고, 더불어 아시아신탁과 한라건설이 공모하여 S사가 매매당사자가 아닌 한라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헐값에 취득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배임 행위다"
![]() 송파경찰서 불기소 이유서 이미지 캡처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본 사건의 핵심은 한라건설이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 80억원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억지를 쓰고 한라건설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 유령회사에 매각하기 위해 아시아신탁과 공모하여 2015. 4. 경 형식적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찰될 수밖에 없게 만든 후 한라건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S사를 앞세워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그 매각대금은 한라건설에서 인터넷으로 입금하면서 S사를 입금자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헐값에 취득한 것이다. 이제 8억원의 진실이 뒤늦게나마 밝혀졌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하여 대기업이 작은 회사를 파멸시킨 불법을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어야만 할 것이다“
[기사 연재]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전 재산을 빼앗고, 대표는 감옥으로"…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⓶ 구미 아파트형 공장’ 법정 공방의 뒷배경: 공매 절차와 배임 의혹의 실체
⓷ 10년 만의 증거 공개, 기업 간 음모와 재수사의 승부수
#한라건설 #유영모 #시그마벨리 #정몽원 #아파트형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