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인 하수처리 청소대행 업체 구역 불평등 논란 이어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7/25 [13:44]

구로구, 개인 하수처리 청소대행 업체 구역 불평등 논란 이어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7/25 [13:44]

구로구 ‘개인 하수 처리시설 청소대행’ 구역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구로구에서는 구일환경과 경동실업 등 두 업체가 ‘개인 하수 처리시설 청소’ 대행 즉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유사한 구로 갑지역(고척 1·2동, 개봉 1·2·3동, 오류 1·2동, 항동)과 을지역(신도림동, 구로 1·2·3·4·5, 가리봉동, 수궁동)으로 나눠서 맡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역 가운데 일부가 불합리하다면서 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을지역을 맡고 있는 ‘경동실업’은 ‘구일환경’이 맡고 있는 갑지역 내 수궁동을 대행하고 있다. 수궁동은 을지역과는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다. 

 

 

이와 관련 구로구의회 이명숙 의원(고척 1·2동 개봉1동)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336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명숙 의원은 이날 최영미 스마트환경국장을 상대로 먼저 “구로구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계약이 구로갑과 구로을이라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과 수궁동이라는 특정 동을 기준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해당 계약의 구역 설정을 어떤 법령 근거로 하였는지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구로구 최영미 스마트환경국장은 “정화조 청소대행 구역은 16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서 “본의 아니게 선거구식으로 해서 갑과 을이 나뉘는데, 두 업체 간에 계약 시 논의를 통하고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계약 방식이 구로구 전체의 효율적인 방식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저희 관내에는 두 업체만 허가를 받은 업체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관행적인 행정의 편의성으로 17년간 이 구조로 계속 계약되고 있는 데 대해서 한 번도 재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대행구역 조정은 업체의 영업과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기존 구역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제8대 의회 때 구역조정을 하려고 노력했었다. 영업 매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현 상태로 유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17년 간 불합리한 구역 배분

구로 구역 재조정의 시급성 부상 

 

이명숙 의원은 이 같은 질문에 이어 현재 두 업체가 나누어 맡고 있는 구역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을 직접 거론했다.

 

즉 “대행구역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류비, 탄소배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로구가 대행계약 3년 만기(계약기간 2022.9.1. ~2025.8.31.)가 되는 오는 8월 31일을 앞두고 재계약 내용을 발송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영미 스마트환경국장은 “수의계약이라는 표시를 하긴 하는데 명백히 수의계약은 아니다”면서 “분뇨 수집 운반 대행계약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수도법 등을 들면서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대행업무의 위탁”이라면서 “허가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특정 영업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숙 의원이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만약에 다른 허가 업체가 있다고 하고 (그)업체가 진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막거나 하지 않고 검토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현재 대행구역  

 

이명숙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행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즉 “을(경동실업)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갑(구일환경) 지역인 수궁동까지 담당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 하고 있다”면서 구청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영미 국장은 “비효율적인 거 맞다”면서 “A(경동실업)업체에서 수궁동 지역을 맡고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저희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8월 31일까지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공문을 띄워 놓은 상태다. 지금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숙 의원은 이 같은 구청 측의 답변에 대안을 제시했다.

 

즉 “인구수나 가구 수로 배정해야 된다면 차라리 구로 갑의 앞 동네를 조정해주는 것이 업체 간의 업무 효율성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최영미 국장에게 의견을 구한 후 “양 업체에 의견을 제안하겠다”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명숙 의원은 이와 함께 대행계약서 4조의 ‘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면서 “공정거래법에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있고 지방계약법도 있다. 또한, 상위법도 있다.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명백히 이 조항에 대하여 경쟁 배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도 자치사무의 처리, 행정구역과 법정동을 혼용하여 위탁 영역을 설정한 행위는 자의적이고 정식 법령상 인정된 행정구역 구분을 심의 왜곡한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치사무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최영미 국장 또한 이같이 거듭되는 강조에 “이번 계약 중에 충분히 논의되고 또 가능하다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구로구 대행업체의 대행구역은 매출로 이어져 곧 바로 종사원들의 급여와 복지로 연결된다. 마켓 쉐어는 현재 ‘경동실업’ 약 62%인데 반해 구일환경은 38%에 그친다. 이 때문에 지난 17년간 지속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균형에 맞지 않는 대행구역 조정에 대하여 구의회 및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조정 후 대행구역으로 거론되는 지도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김선홍 회장은 “이명숙 의원이 수궁동과 구로 ‘갑’앞 동네(고척동)를 조정한다고 발언한 것은 구일환경의 채산성이 오히려 더 악화되기 때문에 현실을 모르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본다”면서 “이번에는 두 업체 간의 대행구역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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