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보 성명]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탄압 즉각 중지하라!

국민주권정부에 역행한 대전경찰청장과 관련자들은 물러나라

임두만 | 기사입력 2025/07/29 [22:31]

[사람일보 성명]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탄압 즉각 중지하라!

국민주권정부에 역행한 대전경찰청장과 관련자들은 물러나라

임두만 | 입력 : 2025/07/29 [22:31]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편집인은 29일 대전경찰청이 사람일보 발행편집실을 압수수색하고, 사람일보 정보저장매체 내용을 전부 복제 반출하고, 발행편집인의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 반출하고, 취재자료 도서 7종을 압수한 것과 관련한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탄압 즉각 중지하라!' 제목의 성명을 내어 "국민주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기관의 언론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국가범죄로 규탄하며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사람일보 인터넷판 갈무리     

 

박 발행편집인은 또 "우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국정방침에 역행하여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위헌 위법한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편집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일보의 언론 활동을 탄압한 대전경찰청장과 관련자들은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하여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 편집인의 헌법 정신에 충실한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언론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작한 관련자들의 죄행을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헌법기관과 국가공무원들은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국회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헌법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식민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식민분단에 기생한 국가보안법으로 자행된 반인륜적인 국가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알렸다.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편집인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탄압 즉각 중지하라!

[사람일보 성명] 국민주권정부에 역행한 대전경찰청장과 관련자들은 물러나라!

 

우리는 대전경찰청이 2025년 7월 28일 오후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람일보 본사 발행편집실을 압수수색(영장번호 2025-13390)하고, 사람일보 정보저장매체 내용을 전부 복제 반출하고, 발행편집인의 정보저장매체(모바일기기) 원본을 압수 반출하고, 취재자료 도서 7종을 압수한 것은 국민주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기관의 언론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국가범죄로 규탄하며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애초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비상계엄을 모의하면서 기획 추진한 것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024년 10월 4일 사람일보 정치평론과 기사 64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를 조작해 사람일보 서버를 압수 수색하고, 필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 편집인을 탄압했다.

 

사람일보 발행 편집인은 이에 대해 위헌 위법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고발장이자 백서인 『조국통일의 진로』를 2025년 5월 1일 출간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18주년인 2025년 7월 3일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기는커녕 그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에게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도구로 사용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또다시 들이댄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관련자들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무고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언론 활동(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활동과 관련한 총 64건의 사람일보 정치평론과 기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범죄일람표(이적 동조 13건, 이적표현물 반포 51건)로 조작했다.

 

그러나 이 64건의 글들은 모두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그 청산을 요구한 것이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의 남북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실천이었으며, 사람일보의 정당한 언론활동임을 증명하고 있다.(박해전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 참조)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 편집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 왔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이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이러한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이적 동조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공동선언을 모두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단죄되어야 한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은 사람일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 신년사’ 보도기사(2018.1.2.자)를 비롯하여 ‘조선중앙통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관련한 논평’ 보도기사( 2024.8.3.자)까지 51건의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그러나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 3단체가 1995년 8월15일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정정당당하며,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언론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문제삼은 사람일보 보도기사들은 모두 언론 3단체의 보도준칙과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민족정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국민주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또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사람일보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가 함께 보도한 것이다. 

 

사람일보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기사들은 모두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기초하고 미국매체 엔케이뉴스(nknews.org)의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이를 이적표현물 반포로 규정하고, 이 잣대를 한국 언론에 적용한다면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공영방송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언론사의 언론활동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시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이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또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헌법기관과 국가공무원들은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국회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헌법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식민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식민분단에 기생한 국가보안법으로 자행된 반인륜적인 국가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25년 7월 25일 장관 취임사에서 “1991년 보수정부 아래서 맺었던 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며 “2000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국정방침에 역행하여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위헌 위법한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편집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일보의 언론 활동을 탄압한 대전경찰청장과 관련자들은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하여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 편집인의 헌법 정신에 충실한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언론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작한 관련자들의 죄행을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

 

우리는 위헌 위법한 사람일보 탄압을 물리치고 사람일보 창간사에서 천명한 대로 사람 사는 세상 우리 민족과 인류사회의 행복을 위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언론의 길로 전진할 것이다.

 

2025년 7월 29일

사람일보 발행편집인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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