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칼럼]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의 오만, 법치주의는 살아있다

김경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25/08/01 [13:24]

[김경호 칼럼]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의 오만, 법치주의는 살아있다

김경호 변호사 | 입력 : 2025/08/01 [13:24]

▲ 김경호 변호사, 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신문고뉴스] 김경호 칼럼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판사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은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을 뿐이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을 그의 구속은, 법을 무시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내팽개친 오만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는 개인의 몰락을 넘어, 비정상으로 치닫던 국가 권력이 헌법적 상식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의 시작이다.

 

 그의 방어 논리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국민 안전을 위한 당부’라는 초기 변명은,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를 봤지만 안전이 우려되어 한 말’이라는 궁색한 해명으로 끊임없이 바뀌었다.

 

허석곤 소방청장의 일관된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의 말 바꾸기는, 법원이 왜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의 핵심으로 판단했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사법 체계를 기만하려 한 고의적 행위다. 본질은 언론의 숨통을 물리적으로 끊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 한 반헌법적 폭거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최고 권력자의 위법한 지시를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수석 비서관’이 아니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는, 내란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 임무 수행에 다름 아니다. 이는 행정부 내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무위원이 헌법 파괴의 공모자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일 뿐이다.

 

따라서 그의 구속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넘어, 무너진 법치주의와 헌법적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공화국의 자기 치유 과정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지엄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다. 법치의 냉엄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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