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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이태원 참사 구조대원을 출동했다가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박 모 소방관이 실종 10일만에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셨던 소방관님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김 총리는 20일 소방관의 사망 소식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타깝다. 먹먹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식을 둔 한 사람의 아비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정작 벌 받을 사람들 윤석열, 이상민, 박희영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반성도 않고 있는데..."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확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으로 소방관 여러분의 명예회복 그리고 죄를 진 자들의 죄과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노벨상 수상작가인 한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고 죽어야 할 짐승들이 번듯이 살아서이토록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라며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이날 그는 "무고한 죽음들을 헛되지 않게 했더라면, 저분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정말정말 화가 나 미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는 "더 이상 참사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말라"며 "여야는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넷은 성명을 통해 "돌아가신 젊은 소방관의 죽음에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과 친지,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힌다"고 애도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시민넷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더 이상 참사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말라! - 여야는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돌아가신 젊은 소방관의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과 친지,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통하다. 이태원참사에 구조 작업 후 우울증에 시달려온 한 소방관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오늘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대한민국에는 ‘피해자’라는 법적 용어가 없다. 지금까지 안전관련법에는 수십 년전 홍수 등을 겪고 만든 재해구호법에 ‘이재민’만 존재한다.
당연히 지원해야 할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자가 법적으로 없다. 따라서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는 물론이고 인권 보장과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법이 없다.
희생자나 유가족도 그러한데 구조자, 수습자, 지원자, 목격자 등 직간접적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는 말할 나위 없다.
지원을 위해서는 참사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에 구걸해야 한다.
‘시체팔이’라는 모욕과 조롱을 견뎌야 한다.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도 제한되고 치료기간 한정 등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인권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시혜하듯이 최소한의 내용만 담겨있다.
국가와 법이 참사 피해자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꼴이다.
세월호참사 구조 작업에 나섰던 고 김관홍 잠수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돌아가셨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러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잠수사들이 정부의 책임을 대신했다. 생존한 잠수사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일상 복귀에 힘들어한다.
얼마 전 세 아이를 둔 전직 소방관 아빠가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작업 후 그 트라우마로 가족 곁을 떠나 타지에서 건설일용직 노동자로 홀로 살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참사 당시 주검 80~90여 구를 옮긴 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불승인 통보에도 일단 빨리 퇴직하자는 생각에 억울했지만 이의신청 없이 받아들였다. (중략) 소방 관련 일은 더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특전사에서도 버텼는데”…이태원 참사, 그날에 갇힌 소방관들. 한겨례 2025.08.18)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국가의 존재 이유와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현장 수습으로 그 책무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공동체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법’조차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재난 공화국,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과 국가의 책무 등을 명확히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 우원식 의원 등 국회 생명안전포럼 29인이 발의하였으나 논의조차 안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기획위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었다.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지 말라. 여야가 즉각 법제정 논의를 시작하라.
2025년 8월 20일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김선명 김훈 나승구 박래군 박승렬 백도명 송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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