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기표·김현정·박균택·이광희,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문제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정부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서 운영한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의 활동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제도 개선점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고문은 신고자 중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가 80%임에도 기존 금융채무 상환 및 생계비 부족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고 801,783%에 달하는 불법이자율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 사채 사용이나 연장비용 상환을 독촉받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사실상 불법사채 상환에 쓰여 사채업자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피해자 대부분이 공기관 등에 신고 접수조차 안 된다고 토로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빠르게 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및 제도적 보완점으로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온라인에서의 미등록 대부업 주기적 감독, ▲불법사채 이용 번호 정지, ▲사기나 강요로 대포계좌 제공자가 된 경우의 대응 절차 마련, ▲안전한 대출 공급망 마련, ▲성실 상환자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공급 및 조정제도 마련, ▲회수 위주가 아닌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추심 제도 마련을, 입법적 보완점으로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교육과 신용 안전망 도입, ▲약탈적 대출 금지법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금융채권의 관리감독 강화 및 채무조정제도 포함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발표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비금융 렌탈 채권이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추심행위에도 채무자 및 소비자가 방어하거나 구제받을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렌탈 채권이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부채정책이나 채무조정제도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용범위 확대를, 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상거래채권 추심 감시 기능 신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단속과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 ▲경찰, 금융당국, 광역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광역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및 단속·처벌 권한 부여를 제시했다.
또한, 정확한 가계부채 현황 파악 및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비금융채권 추심 현황의 공식 통계 집계, 상거래채권의 연체율 추심건수 등의 정기적 보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 ▲채권종류를 불문하고 불법추심 신고채널 통합·감독, ▲시효완성 채권 변제 유도행위 금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형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김대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에 응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입법 및 행정 영역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백주선 #금융소비자연대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