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핵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통일교 1억 수수혐의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8/28 [23:03]

특검, '윤핵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통일교 1억 수수혐의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8/28 [23:03]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이 윤 정권 당시 '윤핵관' 핵심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두하는 권성동 의원     ©뉴스영상 갈무리

 

김건희 특검은 28일 오후 6시 무렵 언론사 취재진들에게 '김건희 특검 알림'이란 단체문자를 통해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특검은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공지했다.

 

특검의 이같은 행보는 권 의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서 이미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 법원의 영장발부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권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어 이를 지킬 것인지도 관심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수하고 있다. 영장청구서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을 구속하는 절차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맞불을 놓은 적이 있는데, 권 의원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권 의원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가 관심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킨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계없이 스스로 법원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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