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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당시 괴한으로부터 목을 찔린 사건과 관련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결과를 밝혔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 전 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국정원 대테러팀이 경찰의 조사 거부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점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만약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지적한 김상민 전 특보는 검사출신으로 작년 4·10 총선 때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 김건희 여사가 김 전 특보를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 중이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며 "특별감사 중간보고로는 비상계엄 관련 국정원 연루 증거는 없었으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박 의원은 이어 "새로 발견된 첩보에는 쌍방울 측의 북한 노동자 고용 정황과 주가조작 시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재판부 요구 시 법원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한 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전 원장에게 직접 고발 지시를 한 정황이 확인됐고, 박지원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APEC 초청과 무관하며, 대공 혐의점이 없었음이 재확인됐다"면서 "국정원이 과거처럼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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