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만 강요”… 금강주택 동탄역 오피스텔 분양, 해제·위약처리 거부 논란“계약금 10% 포기하겠다”는 소비자 요구 묵살...가압류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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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 C-2BL 오피스텔 © 신문고뉴스 |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 C-2BL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자금 사정으로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 계약금 10% 포기를 전제로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행·시공사인 금강주택(강남본사)이 잔금 납부만을 요구하며 계약해제·위약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가 계약한 호수에 가압류까지 이뤄졌다.
A씨는 “통상 잔금 미이행 시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재분양하거나 매매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금강주택은 ‘해제 불가, 잔금 납부’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회사 산정 기준으로 연체이자만 2천만 원 이상이 누적됐다”고 호소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준공 후 2024년 12월말까지 잔금·입주 기간이었으며 분양가는 약 3억 5천만원이다.
A씨는 “계약금 10% + 1차 중도금 10%를 이미 납부했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은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았다”며 “위약처리를 수용했다면 연체이자는 소멸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강주택의 해지거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주택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체결한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 C-2BL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는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이율 변호사는 “중도금 1회 납부 이후에는 해제권을 사실상 사업자 재량에 예속시키는 구조”라며 "불공정 약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처럼 중도금 일부를 낸 뒤 자금난이 발생하면 매도인의 ‘인정’ 없이는 해제·위약처리 자체가 봉쇄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료 부담만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계약서 제3조(위약금)에는 매수인 귀책으로 해제될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적시되어 있고, 제5조(연체료)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금리와 한국은행 여신금리 등을 합산한 연체요율(예시 5.91%)을 적용해 미납금×연체일수/365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회사 측 고지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해제를 요구할수록 오히려 빚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동호수 외에도 약 5세대가 잔금 미납 사태로 유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 둔화로 재분양/전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며 “위약 10% 처리 후 재분양으로 시장에 다시 내놓는 정상화 절차를 회사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율 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중도금 1회 납부 후 해제는 매도인 인정 시’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다"면서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상호 대가관계의 형평을 해치는 조항은 무효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연체료 구조와 관련해 "연체요율 산정·변경 고지 방식과 가산금리 적용의 투명성과 상한 여부도 점검이 필요한것 같다"며 "금강주택은 가압류를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해제 대안 제시 없이 곧바로 담보권 행사성 조치가 반복될 경우 협상력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선택 박탈과 관련해 "양도·양수 제한, 해제 불허, 재분양 지연이 결합될 때 퇴로가 봉쇄되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금강주택에 계약해제 및 위약처리(10%) 즉시 수용, 연체이자 면제 또는 감면 정산을 요구했다.
화성시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잔금 미납 세대에 대한 일괄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약관 재점검 및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도금 납부 이후에도 합리적 사유시 해제 가능이 명문화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금강주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국토교통부·화성시에 분양 관행·피해구제, 분양보증기관에 보증 취지 부합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금강주택에 입장을 물었으나 관계자는 "저희가 꼭 해야 될 의무는 아니잖아요"라며 답변을 완강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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