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법관 법복 입은 천대엽 지성의 배신, 무너지는 사법의 계절

김경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25/09/13 [01:06]

[칼럼] 대법관 법복 입은 천대엽 지성의 배신, 무너지는 사법의 계절

김경호 변호사 | 입력 : 2025/09/13 [01:06]

▲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신문고뉴스] 김경호 변호사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놓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은 법률가의 탈을 쓴 지적 기만이다.

 

그의 논리는 헌법과 법률의 조문을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을 외면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라는, 사법 시스템의 심장을 썩게 만든 거대한 ‘코끼리’를 보지 못하는 척하는 비겁함이다.

 

그 정도의 법률지식과 지혜로 대법관, 나아가 법원행정처장의 자리에 앉아 국민 혈세로 녹을 받는 그 능력이 실로 경이롭고 의아하다.

 

천 처장은 특별재판부가 사법권 독립과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교과서적인 원론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원칙을 논할 자격조차 상실했다.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의 심판권을 박탈하고, 6만여 페이지의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심리하는 ‘사법의 기적’을 연출하며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파괴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을 짓밟고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는,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것이 천 처장이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실체인가. 이런 자들에게 재판받는 것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가.

 

그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라는 중대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거세하고, 진공상태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이상적인 법 이론을 늘어놓는다. 이는 법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는 지적 사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자의적 재판과 위법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성역이 아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쳐 기능 부전 상태에 빠졌을 때, 주권자인 국민은 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붕괴한 사법 정의를 재건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불가피한 응급조치이다.

 

천대엽 처장은 지금이라도 법률의 미로 뒤에 숨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희대와 지귀연으로 대표되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사법부 전체가 괴사할 뿐이다. 그의 공허한 헌법 수호 외침은, 무너지는 법치주의의 잔해 위에서 울리는 위선적인 곡소리로만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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