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 독립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공개 요구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9/14 [21:18]

추미애 "사법 독립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공개 요구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9/14 [21:18]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6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추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 착오적 대법원장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정치권의 사법개혁에 반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맞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룸살롱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 재판장의 거취에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하고 직격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며 "수사 검사까지 공판 법정에 수십명 '검사 떼'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고 공박했다.

 

또 "판사 사찰과 부인 장모 본인 등 여러 중대한 비위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했더니 윤석열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때도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1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돌아본 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 대해 2심은 징계가 적법절차가 아니라며 윤석열 승소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주었다"고 짚었다.

 

나아가 "이렇게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추 위원장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는 것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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