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닌 합헌...사법부 정치개입 중단해야”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9/15 [13:44]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닌 합헌...사법부 정치개입 중단해야”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09/15 [13:44]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페이스북 게시 웹자보 갈무리     

 

전 최고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제102조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 규정상 법률로 설치가 가능하고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며 “재판부는 법관의 자격을 갖춘 판사가 심리하고, 1·2심만 담당하며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기 때문에 헌법상 3심제 체계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문제…내란재판 지연 책임 묻겠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정치 개입을 일삼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려 한 사법부 대선개입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불법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는 지귀연 재판부를 방치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요구에 따른 시대적 책무”

 

또한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끊어내기 위한 시대적 책무”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치를 잊어선 안 된다”며 “법관의 독립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종속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부독재 시절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란 미명 하에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불의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최고회의 발언 내용이다.

 

요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쟁이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위헌이 아니고 합헌입니다. 부당한 위헌 논쟁 제기야말로 사법부의 정치개입이고, 사법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왜 위헌이 아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2조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 규정상 법률로 설치가 가능하고 위헌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헌법 규정에 의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재판관이 심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헌법 제101조에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2심만 재판을 할 뿐, 대법원이라는 3심제 헌법상 체계를 그대로 유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로 연결되도록 한, 헌법이 정한 사법 체계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는 그동안 정치 개입을 일삼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부 대선개입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을 불법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방치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대적 책무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보다 더 지고한 헌법 가치는 없습니다. 법관의 독립도 헌법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당연히 종속됩니다.

 

군부독재 시절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란 미명 하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불의한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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