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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시멘트를 사용해 주택을 지을 경우, 성분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범대위가 공동 주최했다.
“분양자 알 권리 보장해야”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건설에 사용된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자는 자신이 입주할 주택의 건축 자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폐기물 사용량 공개를 통해 환경적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운하 의원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는 생산 과정과 시공 과정 모두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암물질 배출 등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대표는 “폐기물이 혼합된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단순한 지역 환경문제가 아닌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 알 권리 보장 △환경권 보호 △주거 환경 개선 △건설업계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는 일반 자원순환 업계보다 관리 기준이 낮아 피해가 공장 인근 지역사회로 확산된다”며 충북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집 주변 비산먼지를 닦아보니 단순 먼지가 아니라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유해 물질이었다”고 지적하며, 주택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 사무처장은 국토부와 업계가 주장하는 ‘정보공개 비용 부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부분 단일 레미콘 업체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어렵지 않으며, 비용도 아파트 한 채당 200만~250만 원 수준이라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정책국장도 “소비자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 성분과 사용량을 알아야 안전한 선택이 가능하다”며 “정보공개는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참여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논의했다.
이대열 본부장은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쓰레기 시멘트’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폐기물은 곧 쓰레기”라며 해당 표현을 고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부 김영아 과장은 “시멘트 품질 관리와 환경 규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토부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안전 최우선돼야”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폐기물 활용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김선홍 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장점마을 환경 피해 등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폐기물 혼합비율 16~25.6%에 달한다면 계약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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