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칼럼] 사법부의 무제한 권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5/09/19 [00:52]

[편집위원장 칼럼] 사법부의 무제한 권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5/09/19 [00:52]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권력 서열’이라는 단어 하나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사법부를 향한 특별재판부 논의가 불붙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본질은 단어의 선택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균형이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다.

 

▲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파면, 정당 해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의 직 상실 사례를 돌아보면 사법부는 '법률'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단죄하는 심판자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사법부 스스로는 단 한 차례도 견제를 받지 않았다.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한다’는 삼권분립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사법부의 권한 또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적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치부하는 법관출신 일부법조인들과 보수정치권·언론계의 태도다.

 

만약 사법부의 무제한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주권과 선출 권력의 정당성은 공허해진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는 일리가 있다.

 

헌법은 분명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을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이자 동시에 국민주권의 연장선이다.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예외적 조치’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이미 스스로 쌓아온 ‘예외의 관행’을 바로잡는 균형 장치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내란 프레임, 초고속 심리, 법적 절차의 예외적 적용 등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균형 회복의 방안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절대화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그 장치가 ‘사법부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금단의 영역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균형이 아니다. 입법·행정부의 권력 남용이 위험하듯, 사법부의 권력 독점도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정치와 언론은 이제 ‘권력 서열’이라는 말꼬투리에 매달리기보다, 삼권이 대등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사법부를 성역으로 남겨둘지, 아니면 견제 가능한 제도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회복할지, 선택은 결국 국민 앞에 놓여 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사법부는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최종 권위자처럼 군림해왔으며, 그 결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위험이 현실이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독(毒)이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제 단어 놀음으로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사법부를 언제까지 성역으로 둘 것인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끊임없이 심판하는 기관이 스스로의 책임에는 눈을 감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사법부가 스스로 제자리를 찾지 않는다면, 입법부와 국민이 교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삼권분립 #조희대 #이재명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견제 #사법개혁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