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사건 1회 공판 법정촬영 허가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23 [00:11]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사건 1회 공판 법정촬영 허가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9/23 [00:11]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 사건 첫 공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 특검팀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건희 씨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OOO)는 피고인 김 여사 사건(2025고합1223)과 관련해 9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1회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촬영은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다. 또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재판부가 앉는 법단 위 촬영은 금지되며, 소란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촬영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특히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모든 촬영 인원은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법정을 떠나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촬영은 언론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법정 질서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일 현장 통제를 위해 언론사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첫 공판은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촬영 허용 여부와 범위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된 셈이다.

 

#김건희 #재판 #촬영 #허가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