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보전협회, 인천·경기도 공공기관 환경법 위반 실태 고발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09/25 [13:23]

녹색환경보전협회, 인천·경기도 공공기관 환경법 위반 실태 고발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09/25 [13:23]

▲ 사진설명 : 2025. 9.24. 오전 08:40분, 인천 검단신도시 건축현장에서 비점오염물질을 도로 오수에 유출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녹색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는 25일, 수도권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에서 심각한 환경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수도권고속도로 통로암거와 경사면 등 30여 곳,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리·감독 공사현장 40여 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우회 불법 유출, 폐기물 무단 투기·방치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당미교 하부에서는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었음에도 공사 측이 나뭇가지를 꺾어 은폐하고 ‘처리 완료’라 거짓 보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일부 건축현장에서는 비점오염물질이 도로 오수로 무단 유출되며 생태계 파괴를 유발했음에도, 감독 기관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

 

더 큰 문제는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와 소극행정이다. 

 

인천 중구청은 중산동 1995번지 내 불법 페기물 매립관련 2차 조사를 거쳐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건을 인천경제청에 이관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협회는 “행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행위를 고의로 지연 처리하거나 형식적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사진설명 : 2025. 9.24. 오전 08:40분, 인천 검단신도시 건축현장에서 비점오염물질을 도로 오수에 유출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임병진 협회장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세륜시설 미비, 공사장 먼지, 오염물질 유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의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10월 31일 인천 계양경기장 계양양궁장에서 15개 유치원 원아 1,017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캠페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법위반 #환경오염 #녹색환경보전협회 #인천환경 #경기도환경 #공공기관책임 #폐기물불법투기 #소극행정 #기후위기대응 #환경캠페인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