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3000만 시대 연다'…K-관광혁신 3대 전략 발표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열어…마이스·의료·웰니스 3대 고부가 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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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 혁신 3대 추진 전략(자료=국무조정실) © |
◆ 국내관광 혁신
정부는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해 지역으로 가는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 확산을 추진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이어서,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해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협업을 통해 반값휴가 지원 참여 기업 근로자수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한다.
아울러,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어 관광객이 누리소통망(SNS)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 구역(포토존) 등을 조성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산업 기반 혁신
정부는 70~80년대에 제정되어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나눠 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업종체계는 1999년 이후 큰 틀이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성과 기술 접목 기업의 등장 등 변화가 누적돼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1993년에 도입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와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축제 중심의 집중·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등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규모의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광 개발 투자에 민간 자본,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지자체·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관광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 스타 기업 육성과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 분야 인공지능 특화 펀드를 신규 출자(내년 100억 원)해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신종 야영시설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