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배임죄 폐지 발표에 "이재명 대통령 지키려는 짓" 맹공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11:24]

한동훈, 민주당 배임죄 폐지 발표에 "이재명 대통령 지키려는 짓" 맹공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5/09/30 [11:2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70여 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이 국민 보호 시스템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부수고 있다”며 “만약 이 대통령이 절도죄나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이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와 살인죄마저 없애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배임죄를 ‘군사독재의 유산’이라 포장한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진행된 위험한 시도”라며, “배임죄는 주주와 서민을 보호하는 핵심 도구인데 이를 없애는 건 곧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까지 제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형법 제356조가 규정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은 기업 임직원부터 교회·학교·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돼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배임죄 1심 판례가 3,300여 건에 달했다며, 추상적 요건 때문에 기업 경영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기소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되, 고의적·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대체입법을 통해 민사·형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10개 경제 형벌 규정을 전면 정비해 징역형 위주 제도를 과징금·손해배상 중심으로 전환하고, 선의의 사업주가 감독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적처럼 ‘정권의 사법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공세와,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합리화’라는 여권의 명분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임죄에 대한 대체입법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내 처리가 어려워 2026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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