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우두머리 방조혐의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13:16]

한덕수 전 총리, 내란우두머리 방조혐의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9/30 [13:16]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중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2025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은 법원 측의 중계·촬영 허용 속에 약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피고인석에 앉은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     ©중계영상 갈무리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0분경 법원에 도착해 남색 정장에 청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신원 확인 절차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그는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판 말미에는 재판부의 질의에 직접 답하며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믿어왔다”면서도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계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 측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의 비상계엄 관련 사안에서 국무총리로서의 견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과 고의가 없다”며 전면 부인했고, 위증 관련해서는 “기억의 오류·비고의성”이라는 취지로 정리했다.

 

이번 공판의 또 다른 특징은 재판 과정을 법원이 자체 촬영·비식별화해 공개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 중계가 허용된 사례에 이어 법원이 공개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 등은 군사·국가비밀성 때문에 중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증거조사 일정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 한덕수 전 총리가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중계영상 갈무리

 

법원은 이날 공개한 조사·증거 일정의 일부를 다음 공판(10월 13일)으로 미뤘다.

 

다음 기일에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와 함께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재청구 없이 공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특검)은 관련 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 재판과 영상 공개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도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공개 범위와 비식별화, 군사기밀의 취급 등에서 계속된 논쟁이 예상된다. 향후 재판에서 CCTV·문건 증거의 법적 효력과 증인 진술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의 다음 공판은 2025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덕수 #내란방조 #공판중계 #사법투명성 #비상계엄 #특검재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