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별세한 고(故) 이장우 선생의 유족이 연세재단과 세브란스병원 법무팀, 전·현직 총무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 등을 고소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법적폐청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장우 선생을 부당 전보와 징계로 몰아 업무상 재해를 은폐하고 시효가 지난 진료비로 근저당을 설정해 유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기소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선생은 1997년 9월 연세대학에서 근무 중 추락 사고를 당한 뒤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대학 측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에서 '행정직급 32호봉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총무처가 이를 반려하고 결근 허위기재로 정직·감봉 처분까지 내려졌다. 이 선생은 생활고와 병고 속에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015년 사망했다.
유족은 대학측에서는 이 선생이 알콜의존성 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알콜의존증 환자'로 허위보고했고 당시 병원과 일부 의사 또한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사고'라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며 유족과 대학 간 소송에서 유족의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족측이 독립된 의료기관에서 사고 당시 촬영된 CT 판독 결과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2019. 4. 1.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의화 원장이 운영하는 부산 김원목 병원에서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다친 외상에 의한 뇌좌상’이라는 감정서를 발급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진료비 청구 문제도 제기됐다. 유족 측은 2012년도 남편이 입원했던 진료비에 대해 3년의 시효가 지난 7년 만에 갑자기 체납금 4,5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했다면서 2019. 8. 경 고인의 아들 통장 압류까지 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줄 수 밖에 없도록 공갈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족과 단체들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유족이 스스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수사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허위진단서가 작성됐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수사관은 '고소인이 불법행위(의료과실)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전액 미납 진료비 등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고소인(유족)측 스스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청구 또는 승인한 것' 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사관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무혐의 송치한 것은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이 시효가 지난 진료비로 공갈협박하여 근저당 설정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말로만 진료비 독촉을 하였다고 했는데도, 황씨 수사관은 피고소인 법무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내용으로 무혐의송치 했다면서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 대표이자 고인의 배우자인 조남순 씨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 피해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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