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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인물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최진숙)는 1일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됐다.
한 총재는 같은 자금을 건네는 데 공모했을 뿐 아니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심문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의 신빙성이 낮고 정치와 무관하다”며 구속 취소를 호소했다. 권 의원은 “차명폰을 사용한 건 맞지만 정치자금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고, 한 총재는 “평생을 평화 운동에 바쳤는데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미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고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다”며 강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특검의 논리를 수용,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의 정교유착 의혹, 정치권에 흘러간 불법 자금의 실체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의원과 한 총재 모두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호소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정교유착 의혹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어, 향후 정치권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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