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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이 1980년 이후 45년간 서울 세종로 부지를 무상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주권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밀린 임대료와 변상금을 합쳐 약 1조 원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분석 자료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1962년 한미합의로 대외원조기관(USOM, 후신 USAID-K)에 한시적으로 무상 사용이 허가된 건물을 1980년 활동 종료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미 협정은 주한미국국제개발처(USAID-K)의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무상 사용을 인정했으나, 1980년 9월 이후 그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민주권당은 “이후 45년 동안 대사관은 우리 정부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이는 국유재산법상 불법 점유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주권당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자리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구 세종로 82-14) 부지의 공시지가(㎡당 5,815만 원)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 이를 미국 측이 즉각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 대사관 부지 면적은 6,488.6㎡, 토지·건물 합산 가액은 약 3,826억 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한 최소 사용료율(연 5%)을 적용하면 연간 사용료는 약 191억 원 수준이다. 국민주권당은 "이를 단순 합산하면 45년간 임대료 총액이 약 8,597억 원, 여기에 법상 부과되는 변상금(120%)을 적용하면 총액은 약 1조 31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고 .“국유재산법상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주권당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와 제72조(변상금 징수)를 근거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점유할 경우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법문에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는 선택이 아닌 정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한미 간 협정 해석 차이를 이유로 미대사관이 납부를 거부해온 것은 명백한 무단 점유”라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유재산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국민주권당은 일본의 사례도 함께 들었다. 국민주권당에 따르면 주일미국대사관은 1998년 이후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다가, 2007년 일본 정부의 외교위원회 질의와 아소 다로 외상의 시정 발언 이후 10년 치 임대료 7천만 엔을 일시 납부했다.
이에 국민주권당은 “일본은 공평성을 문제 삼아 결국 임대료를 받아냈다”며 “한국 정부는 왜 45년째 체납을 방치하고 있는가. 주권국가로서 스스로의 국유지를 관리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주권당은 특히 이를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주권 회복의 문제”로 규정, “미국은 관세 인상, 대미투자 강요, 국민 불법 구금 등 불평등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미국에 ‘주권의 청구서’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즉시 체납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를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미납 기간에 대한 손실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부지의 무상 사용 근거에 대해 한미 간 해석상 차이가 있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고, 현재도 대사관은 세종로 청사를 계속 사용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본지 질의에 “현재까지 임대료 징수나 변상금 부과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양국 간 외교적 채널을 통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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