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집값 급등 차단 총력”서울 전역·경기 12곳 추가 지정...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5년간 수도권 135만 호 공급”[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12곳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다. 최근 수도권 집값과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4개 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구·수원 영통·장안·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이 새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10월 20일부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 규제도 크게 강화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현행 6억 원 유지 ▲15억~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으로 축소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제한 등이다.
또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은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15%→20%로 상향돼,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허위거래, 가격띄우기, 편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반을 꾸려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부정청약, 시세조작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시에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 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서울 성대야구장·위례업무용지 등 예타 면제 사업도 병행해 서울 도심 내 4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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