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전격 압수수색…“내란 선전·선동 혐의”

촛불행동 “헌재 앞 폭동 사주”고발... 고발 7개월 만의 강제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 본격화, 추후 수사전개 상황 주목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0/27 [13:31]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전격 압수수색…“내란 선전·선동 혐의”

촛불행동 “헌재 앞 폭동 사주”고발... 고발 7개월 만의 강제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 본격화, 추후 수사전개 상황 주목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0/27 [13:31]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7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구체적 혐의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 황교안 전 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집을 나서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특검에 이첩한 사건이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앞서 지난 3월 황 전 총리를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던 3월 초,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신의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촛불행동 측은 이를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향한 폭동 사주 및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을 선동할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수개월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으며,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국면이 본격적인 ‘사실 규명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황 전 총리의 직접 발언, 회의 자료, 온라인 선전물 등을 중심으로 내란 선전·선동 여부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범위가 당시 정치권 일부 인사나 단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의 관건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修辭)’인지, 실제 내란을 유도하는 조직적 행위였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본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학자 A씨는 “공공연한 발언이 단순 경고를 넘어 군중 행동을 촉발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위협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내란 선동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 외에도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외환 및 내란 기도 정황을 포괄적으로 조사 중이다.

 

특히 당시 일부 전직 고위 공직자와 군 인사들이 SNS나 집회 현장에서 내란적 언동을 보였다는 단서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야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수사로 억압한다”며 특검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질서 위협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내란이나 외환죄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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