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 해킹 사태, 전 고객 위약금 면제하라” 촉구입법조사처 “KT 과실 배제 어렵다”… 과기부에 “귀책 판단·행정조치” 촉구...“KT 과실 명백… 입법조사처도 ‘위약금 면제 정당’ 판단”[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최근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0월 28일 성명을 내고 “KT는 전 고객 위약금을 즉시 면제하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침해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기본 의무의 실패이자 국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KT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KT의 귀책이 인정된 만큼 ‘전 고객 위약금 면제가 정당하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부실 ▲경찰 통보 후 지연 대응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은폐 후 뒤늦은 인정 등 일련의 대응을 들어 KT의 중대한 관리·보안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기본적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추정되는 신규 ID 2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도 10명 안팎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KT 자료 기준으로 미사용 팸토셀 4만3,506대 중 회수된 것은 8,190대(18.8%)에 불과하며, 이용자 회수 거부·방문 거부·무응답 등으로 남은 2만4,331대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단체는 “이는 단순 지역적 해킹이 아니라 KT 네트워크 관리와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건 은폐 의혹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의 전 고객 위약금 전면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귀책사유’ 명확 판단 ▲민·관 합동 연 2회 서버 전수조사 제도화를 요구했다.
특히 과기부를 향해 “입법조사처 판단에 따라 KT의 귀책 여부를 신속히 확정하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KT가 서버 폐기, 허위 보고 등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면적 보상 없이는 국민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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