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칼럼] 특검의 칼날, 윤석열 반란 수괴(사형)의 심장을 겨눠라

김경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25/10/28 [22:20]

[김경호 칼럼] 특검의 칼날, 윤석열 반란 수괴(사형)의 심장을 겨눠라

김경호 변호사 | 입력 : 2025/10/28 [22:20]

▲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신문고뉴스] 김경호 변호사 = 역사는 내란 뿐만 아니라 반란을 단죄하지 못할 때 되풀이 될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국회는 무장한 군인의 군홧발에 짓밟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일탈이나 헌정 유린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명백한 증거들은 이 사태의 본질이 '반란'이며, 그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음을 명확히 가리킨다.

 

그는 국군통수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정치적 목적, 즉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하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

 

헌법이 정한 요건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707특임단은 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우발이 아닌 치밀한 '작당(作黨)'이다.

 

국회 자금 차단과 비상 입법기구 구상은 헌정 질서 전복의 구체적 계획이다. 실탄 1만 발과 완전 무장한 병력의 국회 유리창 파괴 및 강제 진입은 명백한 '병기 휴대' 및 '국권 반항'의 실행이다. 이것이 군형법 제5조가 규정하는 반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오늘부터 공은 '내란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의 사명은 거대하다. 그러나 그 칼끝은 단 하나의 진실, 즉 핵심을 향해야 한다. 곁가지를 치고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태의 머리이자 몸통은 윤석열 반란 수괴이다. 즉 사형을 받아야 한다.

 

특검은 군형법이 규정한 최고형(사형)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 반란의 수괴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특검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조금의 관용도 사치이다. 단호한 법의 심판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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