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 반복된 재평가에도 소비자 피해 계속… “식약처, 또 시간끌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급성간염·혈변·부정출혈 이상사례 잇따라…안전성 검증도 미흡 “즉각 경고·판매중단 조치 필요” 경고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13:20]

가르시니아, 반복된 재평가에도 소비자 피해 계속… “식약처, 또 시간끌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급성간염·혈변·부정출혈 이상사례 잇따라…안전성 검증도 미흡 “즉각 경고·판매중단 조치 필요” 경고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5/11/05 [13:20]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다이어트 보조성분으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반복적인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계속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급성 간염, 혈변, 부정출혈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지만 식약처는 근본 대책 없이 ‘재평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속에서 소비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가르시니아 제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지만,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시행까지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규제 공백이 지속되면 그 사이에도 피해 사례가 계속될 수 있다”며 “식약처와 제조·판매업체들이 즉각적인 ‘긴급 경고제도’나 ‘임시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지방 합성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돼 왔지만, 체중감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또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연구결과가 상반되고, 체중감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해당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해왔다.

 

전문가들은 “해당 성분은 간·신장 질환자, 임산부, 천식·알레르기 환자 등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높다”며 “식약처가 체중감소 효과보다 안전성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르시니아 성분은 2016년 첫 재평가 이후에도 판매 중단 없이 시중 유통이 이어졌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간독성 우려가 있다”며 판매중단을 권고했지만, 식약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1년 492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646억 원으로 증가했고, 체지방감소 제품 중 매출 1위를 차지했다.

 

▲ 이미지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138건 중 136건이 가르시니아 제품에서 발생했다”며 “급성간염과 부정출혈 같은 중증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2025년 7월 재평가 결과를 내놨으나, 실질적 조치는 ▲다른 체지방감소 원료와의 병용 제조·섭취 금지 ▲임산부·어린이 섭취 금지 등의 문구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에도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제품 섭취 후 소비자 2명이 급성간염 증세를 보여 입원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는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며 별도 판매중단 없이 또다시 재평가를 추진 중이다. 이로써 가르시니아는 세 번째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가르시니아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1,599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주의사항 홍보’를 요청했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쳤다. 업계는 “제품 포장 인쇄 변경에 시간이 걸린다”며 표시·광고를 수정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이 이상사례 위험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는 제품 제조·유통업체에 명확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부작용 가능성이 확인된 원료에 대해서는 ‘긴급 경고제’나 ‘임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보다 소비자 생명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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