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능력 상실한 조계종, 국고보조금 지원 잠정 중단해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1/10 [09:03]

“자정 능력 상실한 조계종, 국고보조금 지원 잠정 중단해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1/10 [09:03]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박법수)는 11월 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조직적으로 횡령한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11월 7일 사법당국이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와 말사 은적사, 그리고 (주)태자 건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압수수색은 금산사 전 주지 성우스님이 차명 건설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국민 혈세를 횡령했다는 구체적 혐의에 근거한다.

 

교단자정센터는 “사법기관이 종교 권력과 국고가 결탁한 중대한 권력형 부패로 규정했음에도, 조계종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수사를 종교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참회와 자정 노력은커녕 부패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자정 능력 상실한 조계종단

 

센터는 “조계종단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종교탄압’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횡령’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종교적 특권의 영역이 아닌 공적 자금으로서, 그 집행은 투명해야 하며 법의 감시를 피해갈 수 없다. 성우스님과 (주)태자는 이미 행정당국으로부터 부적격 계약과 허위 정산으로 1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둘째, 조계종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지난 11월 7일 열린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은적사 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됐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센터는 “종단의 대의기구조차 진상규명을 회피한 것은 자정 의지의 부재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 같이 꼬집은 후 조계종의 실질적인 자정 노력이 확인될 때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국민의 세금은 종교 권위를 이용한 사적 착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계종단이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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