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시한 17일 남기고 윤석열 ‘수사외압·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순직해병특검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10시부터 조사 중”...정민영 특검보 “진술거부권 행사 안 해…심야조사 가능성도 검토”[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해병 특검'이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두 차례 출석 통보를 거부한 끝에 11일 오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를 불과 17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건물 지하 출입구를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정민영 특검보는 “안전 문제와 변호인 측의 강한 요청을 고려해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며 “조사의 원만한 진행이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관련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수사외압 파트를, 정현승 부장검사가 범인도피 파트를 각각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 중이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관련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다”며 “범인도피 부분까지 오늘 모두 조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안보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상급자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점을 ‘수사외압의 시초’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뒤,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주호주대사로 내정·출국한 경위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출석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이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10일 저녁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 범위가 방대해 한 차례로 끝내긴 어려워 보인다”며 추가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심야조사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사 흐름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공수처가 특검 수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낸 데 대해, 정 특검보는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브리핑으로 반박하거나 공방을 벌일 일은 없다”며 “오늘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향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11월 28일 종료된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이번 특검의 핵심 ‘정점 조사’로 평가되며, 결과에 따라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연쇄 소환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조사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사 후 결과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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