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정보 은폐·정치 개입 혐의”특검 “중대한 직무유기… 국가기강 해친 행위”... 법원 ‘비상계엄 사전 인지·보고 누락’ 직무유기 혐의인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새벽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 및 위증,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전날인 11일 15시간 3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한동훈·이재명 등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이 보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내란의 실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또 정치 관여 금지 조항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 제공하면서, 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동선 영상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특검은 이 조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료를 선별 제공한 행위”라며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관련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와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구속심사에서 482쪽 의견서와 151쪽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 측은 “국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비상상황 대응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로,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라 국가기강을 해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 구속 이후 수사망을 법무부·대통령실 라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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