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뿌리 뽑겠다”…‘방지법’ 대표발의지역 의약단체 검토 의무화·사전교육 제도 도입…“비의료인 운영 실태, 보험재정 누수·과잉진료 초래…이제 바로잡아야”[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의료인 신분을 배경으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문제의 구조적 폐해에 대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의원을 개설하고 개입하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 의료행위,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해 왔다.”고 짚었다.
현행 의료법·약사법은 개설자가 서류만 제출하면 지방정부가 신고·허가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운영주체와 자금 흐름을 검증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전 최고위원은 “서류심사 위주 절차로는 불법 개설을 걸러낼 수 없다”며 “의약단체의 실질적 검토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축으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 절차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 사실상 행정기관의 ‘형식적 서류 처리’에 그치는 개설 단계 절차를 실질화하고, 불법적 자금·관계 개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전 최고위원은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는 이들이 최소한의 의료윤리와 제도 이해도를 갖추도록 하는 장치”라며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진입 단계 자체를 막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법 개설을 막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말로 이번 법안이 단순 규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개설 단계 실질 검증이 미비해 근본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가 요구해 온 ‘전문단체 사전 검토’와 ‘교육 의무화’를 모두 반영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주목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및 보건의료 구조 개선을 표방한 만큼, 법안은 예산국회 이후 입법 우선순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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